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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26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G에서 강원도 지사 설립을 계획 중인데 그 권리를 (주)F의 A가 가지고 있다. 지사 보증금 명목으로 약 1억 원 가량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하면 G 강원지사장이 되어 약 10억 원 상당되는 벌목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G의 강원도 지사를 곧 설립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G로부터 강원도 지사를 설립할 권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G의 강원도 지사 설립 계획 및 벌목 공사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강원지사장으로 세워 벌목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6. 2.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E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영수증

1. 자금 투자 약정서(2010. 1. 2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0. 6. 25.자)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