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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5754

건축설계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0.부터 2020. 7.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제주시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하는 지상 4층 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대가기간 : 2017년 11월~준공시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정한다.

③ 설계도서의 범위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축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한하며, 이외의 인허가 진행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외주에 대하여는 갑이 별도 계약을 한다

(예 : 토목, 에너지, 문화재, 기타)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그런데 법인인 피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개인인 F 명의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피고 명의로 건축주 변경 및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축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피고를 대리하여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8. 4. 10. F 명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허가, 2018. 5. 9 건축주를 F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2018. 7. 9.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