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3 2016고단6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0:3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 D( 여, 23세) 앞을 걸어가는 등 공원을 활보하고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