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205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862,808원과 그 중 193,381,252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B는 2018. 1. 20.자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