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14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동양시멘트 주차장에서 B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위 트럭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3. 11. 19.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 4.경 위 대출금 중 6,061,161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트럭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1. 건설기계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