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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7. 1. 선고 2008헌마449 공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공보142호 988~990]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마산보훈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상옥에 대한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 모의 고충민원, 즉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원인이 군 복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고충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 모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

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 판례집 5-2, 682, 692

나.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 판례집 11-1, 802, 817

당사자

청 구 인 황○식

피청구인 1.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장

2.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5. 12. 군대에 입대하였다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같은 해 9. 22. 의병 전역하였는바, 2007. 9. 11.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에 위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도중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장은 2007.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의 모 이○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장의 위 비해당결정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8. 1. 30. 이○옥에게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군 복무에 기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8. 6. 10. 국가보훈처 마산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옥에 대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마산보훈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단서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 판례집 5-2, 682, 692).

(2) 그런데 마산보훈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고, 마산보훈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지문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옥에 대한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2)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옥에 대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이○옥의 고충민원, 즉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원인이 군 복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고충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청구인 또는 이○옥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민형기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