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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19고단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덕은동 소재 자유로를 고양시 쪽에서 마포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90km/h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 중에 있으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13,0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23:00경 고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 37 여의도선착장 교차로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