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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마약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서도 미필적 고의에 기초하여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하고, 밀양경찰서에 차량수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