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CG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안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주의깊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인 점, 종합보험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