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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4.24 2013고단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항의 선박에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2. 2. 5.부터 피해자 C 운항의 배에 승선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30.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2012. 1. 26.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총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 E에게 택시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 16:00경 경북 영덕군 F소주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E를 불러내어 피해자 E에게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단란주점에 항해사면허증, 선원수첩 등을 맡겨 놓았는데 이를 찾아오면 택시요금, 숙박비 등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즉시 출발한 후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 찾아가서 항해사면허증 등을 찾은 다음 같은 달 7.경 경북 포항시 흥해면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앞에서 피고인이 가르쳐준 불상의 선주에게 이를 건네주게 함으로써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2. 6.부터 같은 해

3. 30.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합계 116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