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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257935

물품보관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2019. 8. 6...

이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이 원고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2년 정도 물품을 보관하였고, 그로 인한 보관료가 158,100,000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2019. 1. 25.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로부터 C이 위 보관료 158,100,000원을 2019. 2. 28.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여 2019. 3. 31.까지 지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원고가 2019. 5. 31. C에게 미지급 보관료 139,650,000원을 2019. 6. 15.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각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지불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13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6.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9. 8.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