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ㆍ법리오해)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S, AB, R, AC, T 등 이 사건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H(피고인의 어머니) 등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거래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증 제27호, 증거기록 102면) 등은 어떠한 위력이나 위계도 없이 피고인이 자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증거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의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10.초경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대량의 수산물을 싸게 직송으로 구매하여 거래처에 비싸게 되파는 유통사업을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이 운영하는 I, J이 운영하는 K, L가 운영하는 M, N이 운영하는 O 등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여러 은행계좌를 거쳐서 돌려받은 다음 각 업체의 대표인 H, J, L, N에게 월 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유통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