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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6 2018가단2014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완도군 C 답 1,35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 8.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