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4. 01:30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C호에서 직전 술자리에서 동석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4.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