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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보험 및 신용카드 채무면제 유예서비스 가입경위] 피고인들은 2014. 4.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4. 5. 하순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안 아프고 쉽게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추가로 보험 몇 개를 더 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의 증액 및 추가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고, 또한 그녀에게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 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 입원하는 신용카드 이용고객에게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의 채무면제 유예서비스에 가입하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3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월 보험료 50,000원을 납입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최고 300,000,000원이 지급되는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을, MG손해보험과 월 보험료 50,000원을 납입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최고 300,000,000원이 지급되는 (무)MG원더풀통합보험1404를 각 계약체결하고, 2014. 6. 12.경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09. 7. 14. 가입한 월 보험료 7,000원, 가입금액 100,000,000원의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의 월 보험료를 21,000원으로, 가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계약변경하고, 2014. 6. 18.경 우정사업본부와 월 보험료 30,500원을 납입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최고 50,000,000원이 지급되는 (무)건강클리닉보험 및 월 보험료 16,500원을 납입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최고 50,000,000원이 지급되는 에버리치상해보험을 각 계약체결하고, 2014. 6. 26.경 삼성화재와 월 보험료 13만 원을 납입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최고 400,000,000원이 지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