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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02 2013고합56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형제지간으로, 당진시 E산업단지 내 F(주)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들로 위 F(주)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8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아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먹고, 2013. 7. 10.경 위 E산업단지 부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F(주)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작업반장인 피해자 G(45세)를 찾아가 임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1. 10:50경 위 F(주)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한쪽씩 잡고 현장사무실에 딸린 숙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현장사무실 복도에 있던 LPG가스통과 휘발유통을 가지고 온 다음 LPG가스통의 주입구를 열어 바닥에 던지고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렸다.

피고인

B은 위 숙소의 출입문 앞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현장소장인 H 등이 숙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A는 라이터로 피해자에게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F(주)의 현장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F(주)의 현장사무실 전체를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및 몸통 등에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