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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5고단3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에 있는 선유산업단지 앞 교차로를 선유공단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선유 로터리 방면에서 파주읍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24 세 )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한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23 세), I(2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골 원위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J,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