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1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S클래스 삼성카드 발급 및 사용의 점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0. 28.경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후문에 있는 삼성카드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결제 계좌란에 “농협,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카드발급동의란, 신용정보조회동의란, 신용정보수집ㆍ이용동의란, 개인정보제공동의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의 가중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2.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동료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가 발급한 B 명의의 S클래스 삼성카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3.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S클래스 삼성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편취한 삼성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