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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 07:25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에 있는 힘내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 2동에 있는 동래구양묘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