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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노40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적시하였을 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광주 동구 E 아파트의 개별 난방전환공사 입찰 결과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이 낙찰대금 738,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공사하기로 결정되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미 피고인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2014. 7. 31. 경 이를 공고한 바 있고, 실제 G 과 사이에 위 낙찰금액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그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개별 난방전환공사를 위한 공사대금 액수 자체가 아니라 그에 관한 세대별 부담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1. 9.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내지 2차 주민 동의서에도 공사대금 중 일부의 세대별 부담 등에 관한 내용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이에 더하여 추가 공사비 지출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실 확인서 중 추가 공사비 241,590,000원이 G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세대별 부담금이 추가 공사비로 별도 지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