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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2 2020고정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광장 쪽에서 10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