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4 2016고단3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4.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24. 13: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진주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4개, 생수 3개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 연습장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4. 25.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5. 16:45 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노래 연습장 출입문 열쇠를 훔쳐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열쇠로 노래 연습장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시정장치를 바꿔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