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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8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한울정보기술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36,20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8.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울정보기술 및 피고 한울하이텍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한울정보기술 간의 물품거래 1) 원고는 2007. 3.경 삼성전자에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는 피고 한울정보기술과 사이에 원고가 위 납품에 필요한 PCB 부품과 금형 등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여 위 피고에게 수시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한울정보기술은 2007. 3. 30.부터 2014. 4. 25.까지 피고 한울정보기술이 수시로 원고에게 부품을 주문하면, 원고는 매월 말경 피고 한울정보기술에 주문한 부품을 공급하고, 피고 한울정보기술은 원고에게 위 대금 중 50%는 공급일로부터 45일 후, 나머지 50%는 60일 후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하여 왔다.

3) 현재 원고는 뒤에서의 회사분할 이전에 피고 한울정보기술에 공급한 부품에 대한 대금 718,608,290원은 위 피고로부터 모두 변제받았으나 위 회사분할 이후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 536,206,601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

)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회사분할에 따른 피고 한울하이텍의 설립과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한울하이텍은 2012. 11. 26. 피고 한울정보기술의 정전용량 및 저항막 TSP 제조 사업부문의 분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었다.

2 피고 한울정보기술은 2012. 10. 17.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2013. 1.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한울하이텍에게 이 사건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