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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21243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판단에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