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4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74,282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2020. 4. 7.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7,574,282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0.부터 2020. 4. 7.까지 연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