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1996. 4. 23. 영동석유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08. 8. 12.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게 위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이던 망 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4,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철골판넬 공장건물 145㎡를,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8, 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철골판넬 공장건물 29㎡(이하 위 두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1㎡(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위한 마당으로 사용하였다. 라.
망 E은 2000년경 사망하여 피고 B, C이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상속하였고, 이후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임대하였다.
마. 이 사건 ㈏, ㈐, ㈒ 부분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은 각 77,930원, 22,030원, 15,580원으로 합계액은 월 115,54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