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21:30경 울진군 C에 있는 형수인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맥주와 소주 등 주류를 꺼내어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 땅 팔아서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땅 문제는 (피고인의) 형과 이야기를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씹할 년아, 디질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위 ‘E식당’에서, 그곳에 찾아와 식사 중이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일행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이 식당 바깥으로 나간 후에도 식당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1: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위 ‘E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자, 그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수 회 두드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