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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7.24 2011고단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제천시 영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맥주집에서, E 주식회사와 사이에, C 주식회사가 수주한 주식회사 인성드림 발주의 ‘인천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 잔금 2,4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27.경 실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잔금 지급도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인성드림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체 공사대금의 90% 상당을 지급받고도 이미 공사를 한 공사업자들에게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남은 10%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우선 위 공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7.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