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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5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19세, 지적 장애 2 급) 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던 미성년 자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외에는 돌봐 줄 곳이 없고 지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며 고모인 피고인의 처를 무서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피고인의 처에게 말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부터 같은 해

8. 일자 불상 사이 새벽 경 전 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E 주택 가동 201호 안에서 피해자( 당시 16세 내지 17세) 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면서 “ 고 모한테 말하면 다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부터 같은 해

8. 일자 불상 사이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처가 거실에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운 다음, 거실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깰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부터 같은 해

8. 일자 불상 사이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 불상 아침 경 전 남 곡성군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H에게 “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하고 데려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