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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1. 2013. 5. 7.경 대구 남구 B 소재 채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5%, 선입금 2일치 6만 원을 공제하고 84일 동안 일일 3만 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286.6%의 이자를 받았다.

2. 2013. 5. 21.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홈플러스 부근에서 채무자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5%, 선입금 2일치 4만 원을 공제하고 58일 동안 일일 2만 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314.4%의 이자를 받았다.

3. 2013. 6. 18.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홈플러스 근처에서 채무자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위 2.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314.4%의 이자를 받았다.

4. 2013. 7. 9. 대구 남구 B 소재 채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위 2.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314.4%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연30%의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판 전단지, 각 차용증, 일수이자율 산출식,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채무자 C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