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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2 2019고단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22:25경 광양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냐’는 말을 듣자 ‘너네들 필요 없어, 가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E의 왼쪽 아랫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