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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40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1408호의 증 제1 내지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7.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10. 13. 부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8. 16:11경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8. 16:11경 김해시 C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12. 8. 16:25경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16:25경 김해시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열쇠 구멍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데스크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지폐 약 10장과 500원짜리 동전 약 40개 등 합계 현금 1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2. 8. 17:58경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8. 17:58경 김해시 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 또 다른 유리문과 캡스 보안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