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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0 2013가합484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25. 접수 제361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는 2010. 6. 2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화해조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건물 : 부산 수영구 C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및 일반 목구조 87.83㎡ 특약사항

1. 현 상태 그대로 인도함

2. 임대차 계약 만료시 시설물 현 상태 그대로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여 즉시 비우기로 한다.

4. 임대인, 임차인 간 화해조서 작성키로 한다.

화 해 조 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2015. 6. 27. 명도하고, 아울러 피고 명의의 영업신고(2010. 7. 29. 부산수영구청장 D)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27.부터 위 건물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25일에 임대료 1,8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3. 피고는 동 임대차기간 중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동 건물의 구조 및 용도변경, 담보제공,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 기타 일체의 점유권 변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가 월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위 제3항 기재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동 건물을 즉시 명도하며,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5. 피고는 위 건물 명도시 위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해야하며,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시설비 및 유익비 등 명목의 금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0.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