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서비스가 좋지 않네, 친구가 검사인데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치고, 맥주병을 룸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