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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6 2019고단339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6. 06: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머니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소유의 C K5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을 일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식물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봉고 화물 차량의 적재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인접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에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위 B의 동의하에 마치 위 B이 위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I에 허위로 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 위 차량 운전자들에게 주어야 할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09:5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B이 위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K5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 위 차량 운전자들에게 주어야 할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