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가합30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9.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대출사기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액 250,000,000원에 대한 2016. 3.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7호증,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3. 25. 원고의 직원이던 B, C 등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그 밖의 필요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게 한 사실, 피고는 2016. 3. 29. 원고로부터 대출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그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B 등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2016. 3. 29.에 비로소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그 이전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2016. 3. 26.부터 2016. 3. 28.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