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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6018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35,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27.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E 등 지상의 피고 소유 F빌딩 상가건물의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53,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30.로 정해 도급 주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공사범위 알미늄 샷시 : 제품 재질, 사양 및 규격은 설계도면 창호도를 기준으로 하며 케이에스(KS) 규격의 동양알루미늄 바를 사용한다. 유리 : 복층유리 22mm 및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3) 공사대금 지급 계약금 20,000,000원 : 계약 체결시 지급한다.

중도금 15,000,000원 : 공사진척 70% 이상 진행시 지급한다.

잔액 18,000,000원 : 공사완료 후 제반서류 제출과 검사 완료시 지급한다.

특약사항 1층 전후면 스테인레스 점포 샷시 제작은 갑이 추후 지정한다.

수량 크기는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1-1, 을 1, 갑 10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늦어도 이 사건 반소장이 제출된 2016. 10. 20.까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의 최후의 공정을 마쳤고, 피고는 이에 대한 검사를 마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6. 1. 12. 피고로부터 요청받은 추가공사를 같은 해 2월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 4,565,8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제2의 마, 사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1,902,918원(= 962,918 940,000)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반소장이 제출된 201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