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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8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부터 2017. 8. 25.까지 ㈜B 사업장 소속 부산 중구 C에 있는 D 2 층 매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230,025원, 연말 정산 환급금 80,020원, 퇴직금 3,432,422원 합계 10,226,7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체불 금품 합계 25,315,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체불금 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체불 급여 중 일부가 체당금 등으로 변제된 점 참작)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