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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나121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4,875,365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9, 10, 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2.경 피고 회사를 사직한 후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LPG 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다가 2006. 6.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 건물과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등의 시설물을 3년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최초로 임차할 당시 피고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4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변제기는 2009. 5. 31.로 정하였으나, 아래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09. 6. 1.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기도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2. 5. 31.로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6. 30.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9. 6.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임차보증금 160,000,000원, 월차임 4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2. 5. 31.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2.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9.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240,000,000원, 2012. 5.분 월차임 52,360,000원(= 47,600,000원 + 부가치세세 4,760,000원) 등 합계 29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