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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노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위법한 임의 동행 후 음주 측정요구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여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2:09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입증책임 및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임의 동행의 적법성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