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0:48 경 전주시 완산구 B 빌딩 2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 여, 40세) 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앞에 몸을 엎드린 채 칸막이 아래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