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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2 2013고단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9] 피고인은 2009. 9. 2.경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빚을 갚아야 하고,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미용실 운영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8. 6.경 일수업자 및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미용실을 개업하였으나, 미용실 수익금으로는 그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주변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법으로 빌린 돈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그 남편인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68,2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27] 피고인은 2012. 11. 22.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농협 앞에서,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남편 월급을 받아서 2~3달 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고, 채권자 C, 사채업자 등에게 빌린 채무가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수익으로 이자나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급급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위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