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8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 19:0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헌혈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헌혈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 내가 술을 먹었다 누가 그래”, “ 내 동생이 많이 아파” 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서 헌혈을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귀에 꽂혀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헌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 19:2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E 문화의 거리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인하여 “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헌혈의 집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G과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H이 이를 말리자 H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며 도망갔으며,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는 G의 머리와 배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헌혈의 집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폭력행사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