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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32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42,14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