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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나6291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그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D 주식회사 발행 주식 중 피고 C 명의의 주주가 원고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바,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된 관계에 있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 B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