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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6 2016가단13535

소유권확인

주문

1. 광주시 B 도로 7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