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86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0년 제119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0년 제119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