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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44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23,010원 및 그 중 33,667,666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3. 8.까지는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