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44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23,010원 및 그 중 33,667,666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3. 8.까지는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23,010원 및 그 중 33,667,666원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3. 8.까지는 연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