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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0 2013고합21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 가 물건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칼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돈이나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캐비넷에 있던 현금 60만 원 및 금고에 있던 6만 원을 차례로 빼앗고,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압수물건 사진의 영상

1. 각 현장사진, 현장통과 시내버스 블랙박스 화상자료, 피고인이 거주한 아파트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