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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6. 02: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소파에 앉히고,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 씹할 놈아!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위 G이 패용 중인 계급장과 넥타이를 뜯어지게 하고, 팔을 마구 휘저어 위 G의 얼굴을 때려 위 G의 안경이 파손되게 하는 등으로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위...